[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의 일일 결제한도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결제업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결제업체의 일방적 조사 거부와 연락두절 등으로 현장조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3일 대리결제업체 '조블페이'측과 현장방문을 협의했지만 방문 하루 전 '조블페이'는 일방적 거부 의사를 통보, 연락이 두절돼 현장조사가 무산됐다.

대리결제업체 '조블페이' 홈페이지 갈무리

'조블페이'는 아프리카TV, 팝콘TV, 카카오TV 등의 대리결제업체다. 각종 온·오프라인 상품권 등을 매입해 모바일 게임 쿠폰을 팔거나 각종 아이템을 온라인에서 대신 충전·구입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다.

앞서 방통위는 아프리카TV, 팝콘TV, 카카오TV 등 사업자와 함께 개인방송의 선정성·폭력성 완화를 목적으로 '클린인터넷협의체'를 구성, 지난해 개인방송 일일 결제한도를 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를 우회하기 위한 대리결제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프리카TV BJ A씨가 하루에 한 시청자로부터 1억 2000만원에 달하는 별풍선 120만개를 받아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행위는 지속되고 있어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조블페이'의 정상거래확인절차와 실태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했으나 업체 측 거부로 조사가 무산된 것이다. 방통위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집행 권한에 있어 부처 간 칸막이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조블페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제를 받는다. 통신판매업 신고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은 방통위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김성수 의원은 "1인 미디어 산업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결제 가이드라인을 무력화하는 대리결제업체가 만연하고, 부처 간 칸막이로 역할이 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방통위가 공정위와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현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사업자간 정기적 협의체를 마련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명단에는 '조블페이' 서민석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10월 4일 방통위 국감에서 서 대표가 대리결제업체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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