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YTN노조가 MB정권 당시 해직됐다 6년 만에 복귀한 기자들을 재징계한 YTN 전 사장과 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다.

이번 고소는 지난 7월 ‘YTN바로세우기 및 미래발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08년 이후 YTN내부에서 발생한 부조리를 청산하기 위해 조직됐던 YTN미래발전위원회는 조사 결과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인사’ 사례로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를 꼽았다.

당시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는 해고 무효 판결을 받고 복직하고도 또 다시 정직 5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YTN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가 YTN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에서 YTN 복직기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왼쪽부터 정유신, 권석재, 우장균 기자 ⓒ미디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노조)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배석규 전 YTN대표이사와 김백 전 YTN 보도 담당 상무이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이들은 ‘낙하산 사장 반대 퇴진 운동’으로 해직됐다 복직한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 3인을 재징계했다.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는 2008년 MB특보 출신 구본홍 YTN 사장 퇴진투쟁을 하다 해고됐다. 이후 대법원으로부터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2014년 복직했으나 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 추가 징계 조치를 받았다. 2015년 YTN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각각 5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YTN노조가 고소하는 배석규 전 YTN사장은 복직자 재징계를 결정한 2015년까지 YTN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했다. 김백 전 총괄상무이사는 2016년까지 총괄 상무이사로 재직했으며 권석재, 노종면, 우장균, 정유신, 조승호, 현덕수 등 6명의 기자에게 ‘해고’를 결정할 당시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이었다.

YTN노조는 “이같은 징계 행위는 공정방송을 중요한 노동조건이자 의무로 삼는 방송 언론사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YTN노조는 배 전 사장과 김 전 이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는 많았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건을 고소하게 됐다고 했다.

YTN노조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소하지 못하는 건으로 ▲보도국장 임면에 관한 단체협약 파기 ▲돌발영상 제작 PD 대기발령 ▲노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의 지방 전보 발령 등을 꼽았다.

고소인인 지민근 YTN노조위원장은 “미래발전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진 배 전 사장의 노조 탄압 행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 건으로만 고소하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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