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의 복수노조 중 하나인 KBS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진행한 결과 87%가 불신임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KBS는 즉각 입장을 내어 "KBS노조가 진행한 투표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며 “회사의 흠집 내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24일 KBS의 3개 노조 중 하나인 KBS노조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양승동 사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를 진행한 결과 87.31%가 불신임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KBS본사

이에 대해 KBS는 “KBS노조의 투표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며 “KBS노조가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며 공사의 경영권 및 지휘·감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는 이번 투표행위가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KBS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 대상자 1,473명 중 1,143명이 투표에 참가해 77.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 공고일인 9월 6일 기준 KBS 직원은 5,218명으로 실제 투표율은 21.9%이며 불신임에 찬성한 투표자는 19.1%에 불과해 투표권이 있는 전체 직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KBS는 “전체 구성원의 1/4에 못 미치는 조합원과 자의로 포장한 일부 인원의 참가로 회사 전체의 여론을 반영한다는 것부터가 애초에 잘못된 시도”라고 말했다.

KBS는 KBS노조의 투표행위가 ‘회사의 흠집 내기’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KBS는 “회사가 투표 중단을 요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하고 결과를 공표한 행위는 국정감사, 결산심사 등을 앞둔 시점에 특정 정치권에 왜곡된 자료를 유포해 회사를 공격하고 흠집 내기 위한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이번 투표의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정신을 무시하고 상호 성실의 원칙을 파기한 이번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KBS에는 언론노조 KBS본부, KBS노동조합, KBS공영노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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