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에 출연하는 아동들이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촬영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율규제, 방송심의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MBC 예능 ‘아빠 어디가’ 성공을 시작으로 아동 예능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의 실제 생활을 촬영하는 예능의 특성상 출연자들은 장시간 촬영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한 3세 아동은 매주 2~3일, 하루 4시간의 촬영을 했다.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아동 방송 출연자에 대한 노동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24일 <아동출연자 인권보호위해 기준 마련해야> 보도자료에서 “최근 들어 아동 예능이 많이 늘었지만, 출연 아동에 대한 노동권이나 인권에 대한 세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아동 예능을 통해서 많은 시청자가 즐거움을 얻고 있는데 혹여나 방송이 아이들의 인권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관련한 연구와 심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6년 관련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서도 아직 출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중 아동 출연자 노동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곳은 KBS가 유일하다.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는 “출연 아동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하고, 어린이와 청소년 복지를 위해 출연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KBS도 구체적인 촬영 시간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KBS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았다.

정부 기관도 아동 TV 출연에 대한 기준을 세우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와 <어린이·청소년 출연 TV 프로그램 내용 분석> 보고서를 냈다. 방통심의위·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는 “리얼리티 쇼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어린이·청소년에게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고 정체성 혼란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동 출연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의규정은 제정되지 않고 있다.

해외는 아동 TV 출연자 노동시간 보호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 오프콤은 ▲18세 미만인 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그들의 신체적・정서적 안녕과 존엄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취해야 한다 ▲18세 미만인 자가 프로그램의 출연이나 그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인해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방송규정을 만들었다.

호주 공영방송사 ABC는 아동 출연자의 존엄성과 신체적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프로그램 제작강령을 제정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어린이 연기자 보호법>을 입안했고, 각 주별로 어린이・청소년 출연자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등 별도의 규제가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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