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튜버로 대표되는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의 경제 활동을 국내총생산(GDP)과 소득 관련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한국은행과 통계청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버들에 대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지 관심이다.

19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8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경제활동 현황' 자료에서 "크리에이터의 경제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관련 통계의 보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국은행은 "향후 이들의 경제 활동이 GDP 통계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국세청, 통계청과 기초자료 확충을 위한 업무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통계청도 "향후 크리에이터에 대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면 소득 통계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1인 방송 크리에이터들의 경제 소득은 GDP에 거의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한 국세청, 통계청 등에서 크리에이터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은 광고수익을 올리는 경우 그 수익을 55대 45(유튜버:유튜브)로 나눠 갖는다. 이 과정에서 유튜버들은 해외의 유튜브로부터 수익을 송금받는데, 이 금액이 집계가 안 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분산, 송금되면 집계되지 않는다.

크리에이터들의 소득통계는 과세와 연관이 있다. 서울신문 보도에서 김 의원은 “1인 방송 크리에이터에 대한 통계청의 별도 조사와 이들의 소득에 대한 국세청의 면밀한 과세 등 관련 통계 구축을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고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유튜버)513명에게 (소득세)신고 안내를 한 적이 있다.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다.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해 12월 국세청은 고소득 유튜버 탈루 의혹이 일자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나섰다.

또 국세청은 지난 4월 유튜버, 유튜버 기획사(MCN), 인터넷방송 진행자, 유명 연예인, 해외 진출 운동선수 등 고소득 사업자 중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17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유튜버 등 정보통신 기반 사업자는 15명으로, 광고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을 받는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사례로 유튜브를 통해 20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린 유명 유튜버 A씨는 수익이 해외에서 송금된다는 사실을 악용하다 적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5억원을 추징당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국내 유튜브 채널은 1275개다. 구독자 1000명을 넘기고 연간 동영상 시청시간이 4000시간을 넘을 경우, 광고 수익이 발생하는 유튜브는 구독자가 10만명일 때 월 소득이 약 28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1인 영상미디어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유튜버 소득에 대한 정확한 과세를 위해 기존 '1만달러 초과'로 규정되어 있는 외화지급 신고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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