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화면을 사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보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 같다며 MBC와 해당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6월 13일 MBC는 <[단독]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보도에서 가수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A씨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화면을 사용했다. MBC 기자는 A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다.

▲6월 13일 MBC <[단독] "양현석 대표가 진술 번복 개입"…의혹 일파만파> (사진=MBC 보도화면 갈무리)

1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해당 보도에 대해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33조 ‘법령의 준수’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의견진술을 통해 MBC 보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보도는 국민권익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안이다. 권익위는 지난달 5일 MBC의 보도를 위법 행위로 의결했다. MBC가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의 자택을 공개하는 보도로 신분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당시 MBC는 “보도가 실정법을 위반했는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만 높아지는 인권 감수성을 고려해 향후 취재와 보도 시 더욱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진보의 문제는 무능한 것”이라는 출연자의 발언을 방송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대해서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의 출연자는 6월 14일 방송에서 “진보의 문제는 가난한 게 아니라 위선적인 거다”, “진보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무능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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