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18일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법무개혁 방안을 협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 "인권 보호를 위해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던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돼왔다"면서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종결 이후 적용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안은 피의사실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안으로, 기존 수사공보 준칙과 달리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경우에만 구두로 브리핑 할 수 있게 했으며, 공인 소환시에도 피의자가 서면동의하지 않으면 소환 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언론에 공개되는 수사 내용은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관련 조항을 어길 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다.

문제는 적용 시점이었다. 전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당장 시행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장관 가족 수사 상황 때문이었다. 그런데 조 장관 취임 후 당정협의 요청 등 해당 안이 급속히 추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조 장관 가족 수사 때문에 해당 안의 추진이 급물살을 탄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형사사건 수사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라며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제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할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란 보도는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친 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는대로 새 공보준칙이 시행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사법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연내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 후 여야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애당초 사법개혁안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이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연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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