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시사기획 창-태양광 전' 편과 관련,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와대가 낸 '정정·사사업 복마과 보도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는 조선일보 17일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 보도내용과 달리 '기각'이 아닌 '직권조정결정'이며, '정정·사과보도' 신청이 아니라 '정정·반론보도' 신청이었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고 대변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기각'과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차이는 언론중재법 21조와 22조에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각'은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진다.

고 대변인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기각과 직권조정결정의 차이를 몰랐던 것이라면 그것은 무지의 소치일 것 같고, 만약 알고서도 기각이라고 쓴 것이라면 그야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조선일보를 질타했다. 또 다른 사건 당사자인 KBS 측에 문의한 결과, 언론중재위 결정은 '기각'이 아닌 '직권조정결정'이었으며, 청와대는 '정정·사과보도' 신청이 아닌 '정정·반론보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17일 <재방송 취소 외압 논란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 靑 정정·사과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서 모두 기각> 기사에서 "언론중재위는 지난 6월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내용을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언론중재위 결정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기사에서 밝히고 있다. 결정문을 보고도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면 개념을 몰랐거나, 왜곡보도를 한 셈이 된다.

조선일보 9월 17일 <재방송 취소 외압 논란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 靑 정정·사과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서 모두 기각>. 종합 08면.

지난 4일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의 반론보도 직권조정 결정에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언론중재법상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자동으로 소가 제기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저희는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반론을 요구한 게 아니었다"며 "명백한 허위 보도를 한 것인데 반대의 의견이 있다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정정보도 이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 '시사기획 창'은 지난 6월 18일 방송에서 최성규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환경을 고려하면 저수지 면적의 10% 이하에 설치하게 돼 있는 수상 태양광 시설이 청와대 관련 TF(태스크포스) 회의 이후 면적 제한 기준이 사라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최 전 사장은 인터뷰에서 저수지 수면의 몇 퍼센트를 태양광 패널로 덮을지를 두고 "305를 하냐 10%를 하냐 가지고 논쟁을 했지만 차관이 처음이 30%를 합의해주다가 (제한 면적을)풀어버리더라.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60%를 한 데를 보고 박수를 쳤거든"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수석은 허위보도라며 KBS에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재방송 결방이 이뤄지면서 청와대 외압 논란이 일었다. KBS는 재방송 결방 결정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으며, 윤 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오류라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재방송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KBS 내부에서는 취재가 부실했다는 주장과 제작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맞부딪혔다. 이후 청와대는 비서실장 명의로 KBS에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KBS가 언론중재위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회신하면서 중재위 판단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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