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모욕한 지만원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지만원 씨는 정대협을 두고 “간첩의 편에 섰다”고 했다.

대법원 1부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만원 씨는 2015년 한 인터넷 매체 기사에서 “(정대협 대표인)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는 1994년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간첩”이라면서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행위를 한다”고 주장했다.

▲지만원 씨 (사진=연합뉴스)

1심 재판부는 “지만원 씨가 허위사실을 드러내 정대협과 윤미향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지만원 씨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지만, 윤미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지만원 씨의 형량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지만원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빙성 없는 자료만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단정했다”면서 “다만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윤미향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