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불법 촬영물·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일으킨 언론인 단톡방 참가자 중 1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언론사 관계자를 포함한 '언론인 단톡방' 참가자 12명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10일 검찰에 송치했다.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문제의 단톡방은 다수의 기자, PD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보공유 카톡방’에서 파생된 ‘문학의밤’이라는 이름의 대화방이다. 그러나 '버닝썬'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김학의 사건' 영상 공유를 요청하고,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일삼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미투운동에 대한 조롱까지 얽혀 있는 대화 내용이 지난 5월 폭로됐다.

이를 폭로한 시민단체 디지털성범죄아웃(DSO)은 익명의 문학방 대화 참가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DSO에 따르면 해당 대화방에는 기자·PD 등 언론인 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었다.

고이경 DSO 법무팀장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던 성범죄가 디지털기기·사이버공간으로 수단과 장소를 이동했다”면서 “전파·복제·기록이 용이한 사이버공간 특성상 여타 성범죄와 다른 방식으로 피해가 확산된다. 사회가 디지털 기술과 분리될 수 없는 만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과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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