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날 라디오뉴스를 ‘재탕’한 충북MBC에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충북MBC 측은 추가 의견진술에서 ‘방송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제재 수위는 경감되지 않았다. 허미숙 방통심의위 부위원장은 “라디오 전파를 반납하는 건 어떤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충북MBC 라디오는 지난 4월 6일 ‘19시 뉴스’를 방송했다. 이날 충북MBC가 보도한 7개 뉴스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는 '전날' 방송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 당직 기자였던 이 모 부장이 저녁 라디오뉴스 방송 일정을 잊어버려 발생한 사고였다. 이에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지난달 22일 충북MBC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건의했다. 관계자 징계는 법정제재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사진=충북MBC 유튜브 캡쳐)

9일 방통심의위는 충북 MBC에 대한 추가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방통심의위는 중징계를 결정하기 전 추가적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이 자리에서 조기완 충북MBC 편성제작국장은 “회사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고 매뉴얼을 만들었다”면서 “이 모 부장과 아나운서에 대한 징계는 방통심의위 결과가 나온 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재 수위는 경감되지 않아 '관계자 징계'가 확정됐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충북MBC는 라디오 전파를 반납할 의향이 있나. 이 정도(방송사고)면 라디오를 버려둔 것이다. 전파는 국민적 자산인데, 이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충북MBC가 라디오 주파수를 소유하고 유지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면서 “당직자가 만들어야 할 뉴스를 안 만든 것 아닌가. 이게 어떻게 실수인가. 충북MBC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실수로 몰아가려 한다”고 규탄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충북MBC 내) 많은 사람이 (이번 사건을) 안이하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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