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 역시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은 페이스북 승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페이스북의 우회 접속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지만,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후 방통위는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법원이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 부분을 인지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이 사실상 ‘이용자 인터넷 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은 1심 재판에서 “고의로 접속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며, 자사가 인터넷 접속 품질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2015년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 사건에서 촉발됐다. 2015년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가 KT 캐시서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 우회 접속으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이용자들은 수일간 인터넷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국내 이용자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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