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한 다문화 혐오표현과 왜곡된 콘텐츠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혐오 감정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적인 제재 강화보다는 연대의 모니터링을 통한 사회적 감시와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미디어의 다문화 수용성-한국 미디어는 다문화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미디어의 다문화 수용성’ 세미나에서 채영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갈수록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가 조직적이고 격해지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영길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에는 가짜난민을 색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주민들에게 배타적인 경향이 있다. 혐오하는 공중들이 개인방송 등으로 이를 발언하며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오를 실천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지난 5월부터 ‘성 평등과 이주민’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언론매체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언론인이 아닌 개인이 유튜브·SNS를 통해 만들어내는 혐오표현이 확대되고 있다는 결과가 이날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유튜브에 베트남 이주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영상이 올라와 파장을 일으킨 뒤 이주 여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쏟아졌다. 일주일 동안 이주 여성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이 27건 올라왔고 총 21만 7천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민언련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됐다며 유튜브가 이주민 혐오 확산에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송을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차별 혐오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차별 콘텐츠에 적용해 심의한 사례를 보지 못했다“며 ”제재 말고도 모니터링을 통해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며 인식 개선을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제재보다도 혐오 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혜실 이주민 방송국 MWTV 대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제정되면 만사형통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 적은 한번도 없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방송에서 어떻게 묘사하면 인종차별인지 구체적인 정의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어야 제대로 된 문제의식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주민을 포함해 언론, 규제기관,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 대표는 ”한국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혐오차별과 선동에 단호하게 대처하라 주문받았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는 이를 실천해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채영길 교수는 ”이주민을 직접 미디어 모니터링에 참여시켜 현상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해야 하고 무엇이 차별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시민사회, 언론매체, 이주 공동체, 이주 미디어,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철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는 “이주민의 시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판해 나가야 한다. 연대의 모니터링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용찬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는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선의에 기댈 수 있는 게 아니다. 규범을 정착하고 제도화로 연결돼야 하는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제도적 노력의 출발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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