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의 삼성그룹 관련 기사 무단 삭제에 반발해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기자들을 사측이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30일 사장의 업무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 징계를 받은 전 시사저널 장영희 취재총괄팀장과 백승기 사진팀장이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시사저널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보도한 2007년 2월 2일 한겨레 기사
재판부는 "시사저널이 장씨와 백씨에게 각각 징계가 있은 날로부터 복직할 때까지 매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와 편집국 영향력 행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기획안과 최종원고를 보고하지 않은 것 등은 최선의 대응책은 아니었다고 해도 징계 대상이 되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되는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금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행위는 2005년 12월 시장과 기자들이 작성한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대외적인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6월 당시 시사저널 금창태 사장이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기사를 삭제하고 편집국장의 항의성 사표를 수리하자 장씨와 백씨는 이에 항의해 사장이 주재하는 편집회의 참석을 거부했으며 회사는 그해 8월 무기정직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