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 광고판매대행사 MBN미디어렙의 주주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상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미디어렙 주주 '그린나래'가 광고대행업을 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렙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미디어렙법 제13조 4항에 따르면 광고대행사업자, 광고판매대행사업자는 미디어렙 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 미디어렙법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허가된 미디어렙을 두어 방송광고를 한다. 광고영업에 있어 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 같은 취지로 지주회사, 정당,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광고대행자와 광고판매대행자는 미디어렙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린나래'는 MBN미디어렙 주주참여 당시 업종이 건강·무역 등으로 신고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26일 광고대행업을 추가했다. '그린나래'는 MBN미디어렙 지분을 2만주(1.43%) 보유하고 있다.

이번 방통위의 시정명령은 MBN미디어렙 자체조사와 결과 제출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MBN미디어렙은 지난 2월 자체조사를 실시, '그린나래'의 소유제한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3월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을 제출하면서 조사결과를 함께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방통위는 '그린나래'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해당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곽진희 방송광고정책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린나래'는 미디어렙법 소유제한 조항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방통위 시정명령 사전통지에 별도의 의견 없이 주식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종추가에 대한 MBN미디어렙과 '그린나래'간 사전 상의는 없었다. MBN미디어렙이 자체조사를 통해 자발적으로 위반사항을 신고한 점도 고의성 과실이 없다는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이날 전체회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됐다.

여야추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일제히 이 위원장이 언론학자로서 합의제 정신에 따라 위원회를 이끌어왔다며 경의를 표했다. 방통위는 정치권 여야추천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다.

야당추천 표철수 상임위원은 "합의제 정신에 따라 회의를 원만하게 이끄신 것에 경의를 표한다. 위원장으로 역점을 둔 규제기관 일원화가 성사되지 않고 자리를 물러나시게 돼 아쉽게 생각한다. 방송언론학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지켜주신 부분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야당추천 김석진 부위원장도 "그간 방통위를 균형감 있게, 합리적으로 소수의견이라도 묵살하지 않고 충분히 반영해 합의제 정신에 따라 운영해오느라 애 많이 쓰신 점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부추천 고삼석 상임위원은 "어려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발휘해 원만하게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 공적책무를 말씀하시면서 균형감 있게 역할을 해 주셨다. 4기 위원회 약속, 언론자유를 높이는 데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당추천 허욱 상임위원은 해외 출장으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어느 한 분도 회의를 거부하거나 고성 없이 합의에 따라 의견 개진으로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안건을 합의로 이끌어주신 위원들, 안건 마련해 준 직원들의 수고에도 고마움을 표한다"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합리적 토론을 하겠다는 자세로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추진하는 정책에 한 번도 큰 설전이나 불쾌한 논란 없이 회의가 진행됐다. 많은 미진한 문제가 있었지만, 새로 오시는 위원장과 4기 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세우길 부탁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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