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압수수색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27일 검찰이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압수수색에 나서 확보한 문건 내용이 당일 TV조선을 통해 보도됐다. 보도 내용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검찰 관계자가 관련 문건을 전달해줬을 가능성이 커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27일 TV조선은 검찰 압수수색 관련 수사 기밀 사항을 입수해 보도했다. TV조선 뉴스9은 ‘[단독]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 보도에서 노환중 부산 의료원장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TV조선은 “검찰은 노 원장이 쓰던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 등을 확보했다”면서 “이 가운데 한 문서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28일자 조선일보는 1면 <조국 딸에 장학금 준 의전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 때 깊은 일역’> 기사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27일 TV조선 <[단독] 조국 딸 장학금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역할”> (사진=TV조선 보도화면 갈무리)

이같은 TV조선과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의문을 제기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가 어떻게 문건 확보했는지 궁금하다. 해당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을 확보했는지, 이런 것이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하고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보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30일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TV조선·조선일보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판단,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TV조선의 보도) 내용은 압수 수색에 참여한 성명 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가 없는 내용”이라면서 “TV조선이 가짜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훈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 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박훈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그동안 범법행위(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면서 “더구나 압수수색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가 있는지 참으로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해당 공무원이 아니면 범죄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인해 TV조선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으로 같이 고발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이제 수사 기관의 파렴치한 범법 행위는 더는 좌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