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역방송에 대한 열악한 재정지원과 지원정책 기구의 권한 문제를 두고 이를 법개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립적인 지역방송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을 방송법에 포섭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책임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의 일환이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 책임 정의당 추혜선 의원) 주최로 열린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통합방송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미디어스)

발제를 맡은 최현주 계명대 교수는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독립화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권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2014년 국회를 통과한 '지역방송 발전지원 특별법'이다. 지역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 제정된 해당 법은 프로그램 제작지원, 유통지원 등을 명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지역방송 활성화 구현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예산 규모다. 2018년, 2019년 지원예산 규모는 41억원이다. 중소방송사 포함 지역방송사 43개사에 나눠 지원되고 있다. 1사 당 약 1억원 수준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지역방송사가 납부한 방발기금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최 교수는 "특별법 제정 당시 지역방송 지원을 위한 기금은 별도의 독립적 형태로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방발기금에 편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원예산이 너무 적다. 방통위가 지역방송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재원이 부족해 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지원예산 증액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2019년 지원예산의 경우 2018년 41억원 예산에서 41억원이 증가된 82억원으로 국회 예결위원회에 상정됐다. 그러나 결국 41억원으로 동결됐다. 이 같은 문제는 법 도입 직후부터 발생해왔다. 2015년 당시 방통위는 특별법에 따라 지역방송 제작·유통 지원을 위해 49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기획재정부와 논의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23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법 개정을 통한 지역방송발전기금의 독립화를 제안했다. 특히 지역방송발전지원 관련법을 현재의 '특별법' 형태가 아닌 방송법에 포섭하는 방안을 궁극적인 개선방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김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른바 '통합방송법'(방송법 전부개정법률) 내용 중 지역방송지원계획 수립 관련 조항에서 방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역방송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 방발기금 내 예산 확대가 아닌 독립적 별도기금을 조성·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교수는 특별법에 따라 방통위 산하에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의 권한을 강화해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방송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 제도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정도의 기존 권한에 지원계획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 지역방송 허가·재허가에 대한 의견진술 권한 등을 추가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관할 공적 조직에 지역대표성 인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안도 개선방안에 포함시켰다.

이 같은 의견에 신승한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 과장은 "전반적인 취지에 동의한다. 방통위 내에서도 지역방송 지원은 주요 정책추진 사항"이라면서도 특별법 형태의 지역방송 발전지원 법률을 방송법에 포섭하는 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일반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일반법에 포섭되는 데 대한 우려다.

신 과장은 "통합방송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법 체계 상 불리한 측면이 있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설치 등 방송법에 있던 조항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둔 것"이라며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고 명시했다. 지원 체계 상 특별법 형태가 훨씬 좋은데 다시 방송법으로 들어가는 게 실리로 따져보면 불리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신 과장의 의견에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특별법으로 법상 지위는 높지만 일반법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방송법 자체에 지역방송에 대한 규정이나 역할 등이 너무 허약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라며 "일반법으로 편입되는 게 더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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