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순실 씨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또한 이번 판결로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법 적용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야 하는데 1·2심은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 중계화면 갈무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에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를 구별해 다시 선고해야 한다. 2심이 분리 선고를 하면 박 대통령의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말 3필 구입비용(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앞서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 혐의액은 원심보다 50억 원 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의 총 횡령액이 총 86억 원이 됐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횡령액이 50억 원 미만이면 최저 징역 3년 선고가 가능해 집행유예에 해당할 수 있다.

또 대법원은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일부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가 기업에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만 두고 강요죄를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는 강요죄의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순실 씨에 대한 2심 재판도 파기 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상고심을 TV로 생중계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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