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것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서 보고했다. 법무부에는 압수수색 착수 이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서는 “신속한 증거 보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환경전문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 단국대, 부산시청, 웅동학원, 월스씨앤티, 경남도교육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국 후보자 자택은 압수수색 하지 않았다. 검찰이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나온 의혹을 두고 청문회도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고발이 있어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 건이 10건이 넘는다”면서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후보 관련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이 제기됐다”면서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압수수색은 국민 기대 수준에 맞게 진상 규명을 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서 당연히 보고했다”면서 “법무부에는 압수수색 착수 이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27일 오후 2시 30분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조국 후보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검찰의 (압수수색) 판단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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