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충북MBC가 저녁 라디오뉴스를 ‘재탕’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말 라디오 당직이었던 이 모 부장이 저녁 라디오뉴스 방송이 있는지 ‘깜빡’ 잊어 방송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충북MBC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충북MBC 라디오는 4월 6일 ‘19시 뉴스’를 방송했다. 이날 충북MBC가 보도한 7개 뉴스 중 날씨 정보를 제외한 6개 뉴스는 전날 방송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내용의 뉴스가 이틀에 걸쳐 방송된 것이다. 충북MBC는 당직 기자의 실수라고 주장했다. 신병관 충북MBC 보도국장은 22일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에서 “6일 당직 데스크였던 이 모 부장이 저녁 라디오뉴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잊었고, 프로그램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진=충북MBC 유튜브 캡쳐)

신병관 보도국장의 말에 따르면 충북MBC 데스크들은 5주에 한 번 주말 당직을 맡는다. 4월 6일 당직이었던 이 모 부장은 저녁 7시 라디오뉴스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 모 부장은 당직을 서는 동안 TV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을 했고, 라디오뉴스 프로그램 관련 업무는 하지 않았다.

6일 라디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는 전날 방송을 안 맡았기 때문에 전날 방송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주말 당직으로 방송을 책임져야 할 이 모 부장은 이날 오후 6시 퇴근했다. 6일 라디오뉴스 프로그램은 데스크 없이 아나운서와 기술직 직원 2명이 맡았다.

문제는 충북MBC의 직원 누구도 방송사고를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틀 연속 같은 내용의 라디오뉴스가 나갔음에도 문제를 인지한 직원은 없었다. 신병관 보도국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지적이 있고 나서 방송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충북MBC에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들은 충북MBC가 라디오 방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라디오는 생방송이다. 그런데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며 “충북MBC 라디오뉴스는 수년 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부장은 프로그램이 없는 줄 알았다며 퇴근을 했다. 이게 살아있는 방송사인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파를 낭비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심영섭 위원은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뉴스 만드는 시간을 잊었다는 게… (충북MBC 직원들은) 몇 시에 뉴스를 해야 하는지 잊어버리냐”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이 모 부장은 서면 의견진술서에서) ‘저녁 7시 라디오뉴스 존재를 잊었다’고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 “총체적 부실이다. 충북MBC는 라디오 방송을 만들면 안 되는 회사다. 이럴 거면 다른 방송국에 라디오를 넘겨라”고 했다.

신병관 보도국장은 “죄송하다”면서 이 모 부장의 개인 실수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충북MBC에 전원 의견으로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향후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충북MBC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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