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감사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3건의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기관 업무추진비 상당 부분을 위원장 몫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통심의위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는 4급 팀장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오래된 관행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다는 입장이다.

19일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관 몫으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위원장 몫으로 사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심의위에 매년 1억 368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 위원장은 3600만원, 부위원장·상임위원은 2040만원, 사무총장은 1800만원, 기관은 4200만원을 받는다. 이 중 기관 업무추진비는 사무처 각 부처에 배분,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최근 3년간 기관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에 배분하지 않았다.

지난해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4200만원의 기관 업무추진비 중 2089만원을 위원장 주재 외부전문가 간담회·직원간담회 목적으로 집행했다. 방통심의위는 1412만원은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했고 698만원은 방통위에 반납했다. 각 부서 업무에 맞춰 사용되어야 할 기관 업무추진비가 위원장 주재 간담회 비용, 명절 선물비로 사용된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기관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위의 출범 이후 해왔던 관행이다.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며 인식 차이가 있었다”면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방통심의위가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4급 팀장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 56조·63조에 따르면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한다. 방통심의위 팀장은 직원의 시간외근무를 결재하고 휴가·조퇴를 허가하는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급 팀장 39명에게 3억 924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방통심의위는 4급 팀장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1~3급 직원을 관리자라 보고 성과연봉을 지급하고 있다. 급수로는 관리자가 아닌 4급 직원이 팀장 직책을 맡았다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임금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성과연봉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우리의 해석 기준이 감사원 시각과 달랐다. 지적이 나왔으니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감사원의 지적 사안에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만약 방통심의위가 완전히 잘못한 거라면 감사원에서 환수조치를 해야 했다”면서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방통심의위의 오래된 관행이라는 것을 (감사원이)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방통심의위가 사내 물품을 무단 반출한 김 전 팀장을 여성가족부 정부 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해 도덕성 흠결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팀장은 2016년 12월 사무실 의자를 무단으로 반출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담당 직원은 김 전 팀장이 의자를 무단 반출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2017년 3월 김 전 팀장을 양성평등주간 기념 유공자 포상 추천 대상자로 건의했다. 4기 방통심의위는 김 전 팀장의 ‘셀프 심의’를 적발하고 그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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