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조국 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이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국면의 주연이라 불러도 될 것 같다. 검찰 출신 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의혹은 내용이 복잡하고 어지러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 이런 때는 문제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을 시도해봐야 한다.

먼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다. 조국 후보자가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있는가? 조국 후보자 측은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게 된 이후 주식에 투자한 재산을 펀드로 옮겼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해명을 보면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초기에는 전재산보다 많은 투자약정을 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조국 후보자 측과 운용사의 해명과 금융당국의 판단을 들어보면 약정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 없는 걸로 보인다. 일각에서 환매 수수료를 고리로 한 ‘편법 증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실현된 바 없고 수익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는 점에서 확정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그렇다면 사모펀드의 투자 행태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투자 행태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다. 부실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해 정상화시켜 되파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등 노동탄압을 조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둘째는 투자자로부터 얻은 내부정보 등을 근거로 불법의 소지가 있는 투자를 한 경우다. 특히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이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 두 경우 모두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는 이 펀드가 가로등과 관련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영역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종합해보면 펀드 투자와 관련된 의혹들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지 않거나 정황 수준에 불과해 결정적 ‘낙마 사유’가 되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사모펀드 특히 ‘블라인드 펀드’의 특성상 사실 확인을 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 바로 이 점에서 공직자의 사모펀드 투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이란 측면에서 사모펀드를 육성하겠다며 투자를 권장하지만, 어떤 경우엔 이런 투자 방식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게 조국 후보자 사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모펀드 다음으로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의혹은 조국 후보자 일가가 사실상 운영하는 사학재단 문제이다. 이 의혹의 중심인물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닌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다.

조모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건설사를 통해 역시 이들 일가가 사실상 운영하는 사학재단인 웅동학원에서 공사를 수주했지만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 이후 조모씨는 별도 건설사를 설립하고 부도 처리된 회사의 채권을 인수해 웅동학원 측에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냈는데 웅동학원 측이 변론을 포기해 조모씨 측이 승소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조모씨는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여기에는 기술보증기금이 행사한 구상권 관련 부분도 포함된다.

‘위장이혼’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소송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가 학교 재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는 규정에 일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조국 후보자 간의 직접적 관계가 드러난다면 ‘낙마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이 소송이 진행될 당시 조국 후보자는 웅동학원의 이사를 맡고 있었다는 것 정도이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됐는지 또 이 문제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기되는 주요 의혹 중 하나는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모씨와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인 조모씨 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 문제이다. 정씨가 당시 소유한 해운대구 아파트를 전세를 준 뒤 그 돈으로 조씨가 빌라를 구매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으로 봐야하므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 문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 빌라에 조국 후보자의 모친이 함께 거주해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야당은 이 거래가 실제 ‘3주택자’였던 조국 후보자가 정부 시책에 맞춰 다주택자가 되는 걸 피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주택자’인 게 현행법 위반인 것은 아니고 정부 정책도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 건을 ‘차명거래’로 본다면 조국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주장이 가능해지진다. 2014년 이 빌라의 매입가는 2억7천만원이고 조국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약 56억원 규모이다.

이 의혹은 조국 후보자 부부와 그 동생 부부의 관계와 ‘위장이혼’ 여부 등을 규명하는 근거로도 쓰이고 있다. 야당 일각에선 조국 후보자와 그 동생 부부가 ‘경제적 공동체’였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 주장은 앞서 웅동학원 소송 문제에서 조국 후보자가 동생과 이해관계를 같이 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로 따지면 일종의 ‘별건수사’ 같은 역할인 셈이다.

이렇게 보면 역시 핵심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고리로 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동생이 한 일을 형이 책임져야 하느냐”는 논리를 깨는 게 야당의 핵심 전략이 되는 셈이다. 이 전략이 먹힐지 여부는 조국 후보자 측이 얼마나 성실하게 해명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유있는 반대 속의 임명 강행이 아니라 의혹의 해소가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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