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슈들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방송·통신 분야에서는 재난방송, 유료방송 합산규제, 통합방송법, 허위조작정보 등이 주요 정책 의제로 제시됐다.

방송·통신 분야 중 최근 정부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비롯, '표현의 자유'와 맞물린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기존 '국정감사 정책자료'와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으로 통합해 발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자율규제' 기본 원칙 지켜야

정부가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다시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이라고 말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근거없는 가짜뉴스는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입법조사처는 '표현의 자유' 가치와 맞물린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자율규제'를 기본 원칙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허위조작정보를 둘러싼 규제 이슈에 대해 "현 정부 표현의 자유 확대 정책과 상충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한 표현의 자유 보장 정책 추진을 위해 임시조치제도의 개선과 자율규제 확대를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의 모니터링 확대나 책임부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강화 등의 정부대책은 정부가 내건 국정운영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 등이 문제로 꼽힌다.

입법조사처는 "기존 임시조치제도에 대한 우려와 같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모니터링과 삭제의무 강화는 과잉삭제로 이어지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의 모니터링과 삭제의무를 강화할 경우에도 "남용되지 않도록 사업자의 관련 보고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역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 등 국내 자율규제 체계에 역외사업자를 적극 참여시키며,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증진 정책, 인터넷 개인방송 정책 등과 관련한 '자율규제'의 현 단계를 지적했다.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자율규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8년 공적규제 축소, 2019년 자율규제 기반 조성, 2021년 자율규제로의 완전 전환 등이다.

그러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평가다. 방통위는 임시조치 제도와 관련해 정보 게시자에게 반론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인터넷상 비판 기능 강화를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보장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경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피해자에 대한 보호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불법 정보 삭제 및 차단 제도에 대해서도 제도 타당성을 검토해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정책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로의 유도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 자율규제도 인터넷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여지므로, 협의체의 목적을 자율규제의 도출로 국한해서는 안 되며, 자율 규제 방식이 왜 필요하고 타당한지에 대해 사업자 및 협의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논의 할 필요 있다"

유료방송시장을 특정 사업자가 가입자 수의 3분의 1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재도입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과 같은 신규 미디어 서비스의 출현 등으로 방송 시장 내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재논의 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규제로 방송 산업 자체가 침체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특정 사업자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합산규제를 재도입하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적정한 수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폐지할 경우는 유료방송의 공정한 경쟁 촉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방송통신융합의 시대, 뉴미디어 규제 방향은?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서비스는 방송법 정비의 난제로 떠올랐다. OTT 서비스의 영향력 증대에 따라 이를 규제 틀 안에 포섭하기 위한 방송법 정비 작업이 국회에서 진척되었으나 OTT에 대한 정의부터 규제 범위와 수위, 적절성 등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발생하면서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국내 OTT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망사용료 지불, 방송법상 관련 규제 등에 있어 역외사업자 규제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OTT를 포함한 신규미디어에 대한 수평적 규제 원칙에 기반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의 경우 신규미디어를 어떤 규제 체계 하에 포섭하고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합의된 원칙이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도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신규미디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어떤 방향으로 하고, 그 방향에 맞춰 전체적인 방송통신시장 규제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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