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5G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해 참여연대가 소송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의 경영상의 비밀,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관련 정보들을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어제(13일)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참여연대, 미디어스)

지난 4월 17일 참여연대는 5G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정보공개청구했다. 과기정통부가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5G 인가·신고자료 일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을 각각 부분공개, 비공개처분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5G 가입자수의 경우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과기정통부가 이러한 자료를 비공개하는 것은 5G 인가 당시 이통사가 제출한 예측치가 이후 실제 발생할 가입자수, 설비투자비, 매출, 원가보상율 수치와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맞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향후 5G 서비스 요금제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과기정통부가 이통사가 제출한 엉터리 예측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고가의 5G 요금제를 인가해줬다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관련 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기업 경영상의 이유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수 예측, 매출액 예측, 투자계획 예측 등의 자료를 비공개 처분했으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 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들은 말 그대로 이통사의 자체적인 '예측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후 실증적인 자료로 충분히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공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이 자료는 최소 5만원 이상의 고가요금제로만 구성된 5G 서비스 요금제가 적정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자료이고, 1~2년 후에는 과기정통부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로 일반에 대부분 공개되는 자료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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