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아시아투데이가 대표 자녀 특혜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의 아들 우모 기자가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투데이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아시아투데이 전·현직 관계자에 따르면 우종순 대표의 아들 우모씨는 지난 1월 공채 과정 없이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해 10월 수습기자 7명을 뽑아 신입 인력이 시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월 입사한 기자들은 공개채용 전형을 거쳐 채용됐다. 그러나 우 기자 채용 시 아시아투데이는 별도의 공개채용 공고를 낸 적이 없다.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시아투데이는 당초 구성원들에게 우 기자가 우종순 대표의 자녀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개된 절차 없이 채용됐기 때문에 구성원들 사이에서 의문을 품는 시각이 많았다. 입사 초기부터 굵직한 정부기관을 출입한 것도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었다. A기자는 "우 기자가 대표 아들이라는 의심은 다 하고 있었다"며 "기수 없이 바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우 기자를 수습기간부터 청와대와 국방부를 출입시켰다. 신입기자가 청와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게 정치부 기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다. 청와대는 청와대 출입등록을 위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데, 국회 출입 2년 이상, 정부부처 출입 5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출입 10년 이상을 신규등록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만큼 청와대 출입 문턱이 높단 얘기다.

B기자는 "비록 공식 출입기자는 아니었지만 첫 출입처가 청와대였고, 두 번째 출입처는 국방부에서 공식 기자단으로 상주했다"며 "능력 때문에 주요 출입처를 맡았다기보다 경력 관리를 위한 밀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투데이 인사팀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채로만 사람을 채용하지는 않는다"며 "특기가 있거나 추천이 있으면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종순 대표의 아들이 기자로 입사했던 것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대표님의 자녀가 채용된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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