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지역지 3개사의 포털 콘텐츠제휴사(CP) 지위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역지 3사는 네이버와 모바일CP 계약 협상을 벌이고 있다.

12일 제평위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상 콘텐츠 제휴사의 지위를 PC와 모바일로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지 3개사를 콘텐츠 제휴사로 판단하고, 지역지 3개사의 네이버의 모바일 서비스는 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등 지역지 3개사는 제평위를 상대로 CP 지위 확인을 요청한 바 있다.

▲2016년 1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 규정발표' 기자간담회.(연합뉴스)

지역지 3개사는 PC에서는 CP 자격으로 인링크 기사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바일에서는 아웃링크로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네이버가 모바일 CP 미제휴를 근거로 지역언론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네이버는 "제평위 결정에 따라 강원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와 모바일 추가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관계자는 "CP 지위 확인 후 모바일CP 계약을 위한 각종 조건,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 네이버와 협상 중"이라고 했다.

제평위는 최근 지역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평가시 혜택 부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제평위는 "최근 지역언론 관련 단체들이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콘텐츠 제휴 평가시 일정한 역량을 갖춘 지역 매체들에 대해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신중한 논의를 거쳐 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평위는 투명성 강화, 벌점 체계, 신종광고 제재를 위한 별도의 TF를 꾸렸다. 제평위는 지난 5월부터 ▲제휴 평가 결과에 대한 투명성 강화 TF ▲제3자 기사 전송 및 로봇 기사 TF ▲비율기반 벌점 규정 개정 TF ▲신종광고 TF를 운영하고 있다.

제평위는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결과 안내 방식 개선 ▲기사 대리 전송 행위 주체 정의와 처리방식 마련 ▲벌점 체계 일관성 확보 ▲백버튼 광고를 포함한 신종·변종 광고 및 광고성 기사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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