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노동 임금 관련 통계보도에서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으면 왜곡 보도라는 지적을 받기 십상이다. 5일 서울경제신문의 ‘최저임금 급등에 제조업 노동비용 역대최고’ 보도가 딱 그 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경제신문은 ‘올해 1/4분기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지수가 2008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최고치이며 전기 대비 증가율도 25.6%로 증가폭이 역대 가장 높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잘못된 통계 해석을 근거로 또다시 ‘기승전-최저임금 탓’하는 전형적인 왜곡보도”라고 했다. 노동부는 ”단위노동비용지수를 ‘전기 대비’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분기별 또는 월별 통계를 비교할 때는 비교 년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해야 정확하고 의미있는 변동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절적 요인’이라는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기업은 1분기에 상여금·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전분기보다 명목 임금이 높아진다. '계절적 요인'이 적용된 전년 동기 대비 결과는 사정이 달라진다. 2018년 1분기 대비 올해 1분기 단위노동비용지수 증가율은 3.6%이며 명목임금상승률도 ‘전년동기’ 대비로는 2.0%였다.

또한 노동부는 ”제조업 노동비용 상승이 ‘최저임금 급등’ 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노동부는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이 낮은 업종“이라면서 ”제조업의 명목 임금 및 단위노동비용 상승을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비용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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