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OTT 사업자를 방송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체계로 무리하게 편입시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표현물과 그 사업자들을 방송법에 편입시켜 규율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부당하다”면서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김성수 의원은 방송법 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김성수 의원은 OTT 서비스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OTT가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가 되면 약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콘텐츠·광고 분리 신설, 경쟁상황평가 시행, 금지행위 규정 적용, 방송분쟁조정대상 포함, 재료제출 의무 부여, 시정명령 및 제재조치 대상 포함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관련기사 ▶ 김성수, OTT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로 규정하는 방송법 마련)

사단법인 오픈넷은 2일 김성수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오픈넷은 “방송 콘텐츠와 사업자를 강하게 규제할 수 있는 이유는 방송 매체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라면서 “헌법재판소는 2002년 방송과 인터넷 매체의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천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방송법의 규제 대상인 ‘방송’이란 무엇인지, 왜 OTT가 방송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오픈넷은 “김성수 의원실은 ‘국내법상 OTT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방송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도 이미 충분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내용 규제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볼 때, 현재 OTT에 대한 규제의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오픈넷은 “개정안은 1인 방송이나 MCN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해소하였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개정안은) 규제 대상인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자’는 유튜브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공급받은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유형의 OTT 사업자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포섭한다고 명시한다. 결국 방송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표현물이 내용 심의의 대상이 됨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방송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규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소통 문화와 제반 산업을 경직·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면서 “국회가 제도 정신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하여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를 방송법 규제 체계로 무리하게 편입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본 법안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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