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직장갑질 119'는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직장갑질119'는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공간격리, 업무 미부여 등의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MBC 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장갑질 119는 1일 MBC 조사위원회 발표에 대한 비판 성명을 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MBC의 조치에 대해 "의도적으로 신고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시행됐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위 결론에 대한 비판이다.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근로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아 회사에 복귀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MBC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으로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앞서 지난달 31일 MBC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임시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인 아나운서들에 대해 정규직과 같은 기준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엄격히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조사위는 'MBC의 조치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임시 처우를 고려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괴롭히기 위해 조치들이 시행됐다는 증거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아나운서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오해와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MBC는 조사위 권고에 따라 업무공간 재배치, 방송 외 직무부여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갑질 119는 "MBC 조사위가 이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라고 한 결론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공간분리와 배치, 업무 미부여, 내부전산망 차단 등 MBC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돼 있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거나 근문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부합한다는 지적이다.

해당 조치들은 MBC 경영진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조치라는 점,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단과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던 점,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MBC의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직장갑질 119는 "MBC의 조치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는 것도 명백하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된다. 조사위의 결론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직장갑질 119는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조치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할 것과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파업대체인력이 아니라는 점을 공표해 구성원 간 갈등 원인을 해소할 것을 권유했다.

이밖에도 직장갑질 119는 ▲기존 아나운서들이 오랜 투쟁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회복하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시행 ▲업무공간 이동 시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결정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자유로운 캐스팅 허용 공표 ▲방송 외 업무 뿐 아니라 가능한 방송업무를 부여하기 위한 경영진 차원의 특별한 노력 ▲일정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보복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피해자를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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