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공정한 부분은 사과하지만 KT가 자체적으로 한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태 의원이 사건의 책임을 KT에 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은 흔적이나 징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딸 채용 비리와 관련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딸아이가 KT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과정에 부당하고 불공정한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비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의원은 자신도 모르게 KT 측이 나서서 부정채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KT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왜 그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결백에 의지해 저는 여전히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대비용 멘트”라고 꼬집었다. 김준우 변호사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김성태 의원과 KT가) 공범이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김성태 의원은 KT가 알아서 자가발전을 한 것이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는 피해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최근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청탁 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았다. 거기서 업무방해죄 무죄가 나왔다”면서 “검찰은 권선동 의원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김성태 의원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지 않고 뇌물수수죄로 기소했다는 부분이 다른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저지해준 대가가 연결될 거냐를 가지고 다툴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최근 검찰 인사가 있었다. 그런데 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이 옷을 벗었다”면서 “이분이 남부지검 수사를 총괄 지휘하고 있다.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 손 모 변호사가 이석채 전 회장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고 전했다.

김준우 변호사는 “손 변호사는 (채용 청탁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면서 “이석채 전 회장이 업무방해죄나 불공정한 채용 문제 때문에 무죄가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이석채 회장은 아무래도 유죄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그 과정에서 이것(김성태 의원 채용 비리 의혹)만 따로 떼서 부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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