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이 뉴시스 경기남부취재본부가 뉴시스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무효확인소송에서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경기남부본부의 기사 편집권이 뉴시스 본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본사와 경기남부본부는 취재 자율성 보장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경기남부본부는 경기도 공항버스에 대해 취재했다. 경기도가 한정면허로 운영되고 있던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고 시민의 불편함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시스 본사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기사”라는 이유로 해당 기사를 출고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경호 경기남부본부 기자는 뉴시스·머니투데이를 비판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경기남부본부 기자들은 뉴시스 본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고 사내 게시판에 비판 글을 올리기도 했다. 뉴시스 본사는 이러한 점을 문제삼아 경기남부본부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뉴시스 경기남부본부는 계약해지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선고 공판에서 경기남부본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편집권의 소재가 뉴시스 본사에 있다고 했다. 법원은 “경기남부본부는 뉴스통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뉴시스 본사의 뉴스통신사업 허가에 기반해 기사를 출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뉴시스 본사가 지역본부에서 올라온 기사를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출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단일한 언론사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기남부본부가 매출증빙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뉴시스는 경기남부본부가 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언론홍보비를 받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면서 “뉴시스가 2년에 걸쳐 6차례나 매출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고부당한 것으로 인하여 경기남부본부에 대한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남부본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왕정식 경기남부본부 본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법이 정해준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재판의 법리가 뉴시스 경기남부의 기사 입력·송출 권한을 잠정적으로 보장해 준 가처분 때와 달라 충격이 크다”고 밝혔다. 뉴시스 본사 측은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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