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인터넷매체 뉴스브라이트가 AI가 작성한 기사를 기자의 기명으로 포털에 송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자를 속이는 일이란 지적이다.

뉴스브라이트가 특정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를 다량 송고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뉴스브라이트는 2014년 창간된 인터넷매체로 경제산업, 생활경제, 라이프, 사회공헌, 문화·연예, 포토·영상 등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스브라이트는 지난 3월 21일부터 이 모 기자의 기명으로 포털에 기사를 송고하고 있다. 이 모 기자의 이름으로 송고된 기사는 주로 시황, 운세 등이다. 이 모 기자의 기명으로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송고한 기사는 12만여 건에 달한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하루에 9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한 셈이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모 기자 바이라인의 기사는 같은 시간에 십수건씩 포털에 송고되고 있다.

▲31일 오전 뉴스브라이트가 이모 기자의 바이라인으로 포털에 송고한 기사. 같은 시각에 십수건의 기사가 일괄 송출됐다. (사진=네이버 캡처)

이 기자의 바이라인으로 송고된 기사는 AI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브라이트 관계자는 "시황 같은 기사를 작성할 때 AI를 쓰긴 한다"고 말했다. 이 모 기자가 실존하는 기자냐는 질문에는 "있기는 있다"며 "바이라인은 있어야 하니 달았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AI가 쓴 것은 명확하게 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데, 기자의 기명을 사용한 것은 독자를 속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는 AI 기사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 TF팀을 꾸리고 논의 과정에 있다. 제평위 관계자는 "현재 제평위 규정으로는 이 같은 행태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TF를 꾸려 논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진봉 교수는 제평위 논의와 관련해 AI 기사를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AI가 작성한 기사는 (포털 제휴평가 과정에서) 자체 기사로 봐선 안 된다"며 "기자가 고민하고 취재해 며칠에 걸쳐 만들어낸 기사와 AI에 정보를 넣어 알아서 만들어진 기사를 동일 취급하면 평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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