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장영]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경악할 수준이다. 권력을 가진 자를 알지 못하면 강원랜드 입사는 불가능한 구조였다. 엄청난 연봉과 상상을 초월하는 사원 혜택까지 주어진 꿈의 직장 강원랜드는 그렇게 실력이 아닌 청탁으로만 입사가 가능한 기업이었다.

청탁 목록도 있고, 증언도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황당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강원랜드 수사 검찰이 직접 TV에까지 나와 수사 외압을 폭로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수사를 미루며 오히려 범죄 사실을 감추고 은폐하는데 공헌한 검찰 조직은 그렇게 선배에 대한 예우에만 집착할 뿐이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판사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권 의원 강원랜드 부정청탁 사건이다. 능력도 되지 않은 보좌관을 취직시키기 위해 모집 방식까지 바꿨지만 판사는 무죄라고 봤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권 의원의 다수의 전과를 가진 친구는 이사진에 포함되었다. 공기업 이사진이 그렇게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 경악할 일이다. 은밀하게 그리고 권력을 앞세워 하는 것이 청탁이다. 하지만 판사는 공손하게 혹은 갈구하듯 자리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탁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청탁을 하는 자들도 여러 유형이 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의 청탁은 뇌물을 바치며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앞세워 갑의 위치에서 청탁이 가능하다. 이를 무시한 1심 판결은 그래서 황당하다.

1심 재판부의 시각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청탁은 모두 무죄다. 결코 유죄가 될 수 없는 조건이다. 은밀하게 이뤄졌으니 무죄이고, 나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지시한 청탁 요구는 모두 죄가 될 수 없다. 고위직이 연루된 부정 청탁은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한지만 사법부는 그렇지 않다.

사법개혁이 왜 절실한지 이번 사례는 잘 보여준다. 그저 열심히 노력하면 취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도전한 청년은 좌절하고 삶을 마감했다.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청년은 삶을 포기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청탁을 한 자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살아가는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존재하지 않아 생기는 결과다.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패한 것들은 도려내야만 한다. 국민들이 왜 그렇게 사법개혁을 외쳤는지 그들만 모르고 있다. 지난 촛불 정국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가장 컸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 개혁은 요원하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개혁을 막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조 1천억이 들어간 영주댐은 여전히 물 한 방울도 담을 수 없다. 준공 허가도 받을 수 없는 이 유령댐은 자연을 파괴하고 지역마저 무너트렸다. 영주댐이 들어서기 전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던 그곳에는 악취가 가득한 썩은 물만 존재할 뿐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는 4대강은 말 그대로 최악의 비리 사건이 되었다. 시작부터 잘못된 이 사건은 수십조를 쏟아부어 자연을 파괴한 경악할 수준의 범죄 현장이다.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자들은 훈포장을 받았다.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에 무려 1152명에게 주어진 훈포장은 사기범죄자들 목록이기도 하다.

이명박과 토건 재벌, 그리고 이에 부화뇌동한 자들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4대강 사업을 강행했다. 그렇게 국토는 파헤쳐지고, 물길은 막혔다. 그 결과 심각한 수준의 자연 파괴는 공사 현장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막무가내 공사는 결국 토건재벌의 배를 불리고, 이명박과 하수인들의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었다.

4대강을 찬양했던 학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 반성이 없다. 그저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다. 4대강 찬양으로 받은 훈포장에 대해서도 다른 업적으로 받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받은 것뿐이라는 주장이다.

1조 1천억이 넘게 들여 만든 영주댐은 누구를 위한 댐인가? 자연을 파괴하고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유령댐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과 토건재벌들은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며 자신들의 배만 채운 이 범죄자들에 단죄를 내리는 것은 다시 사법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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