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용노동부가 16·17사번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직장내 괴롭힘' 진정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회사가 격리, 업무 미부여, 사내 인트라넷 차단 등의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일에 맞춰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16일,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신고는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 과장은 "MBC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라는 현장 질문에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과장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 대응 체계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진정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2017년도에 계약직으로 MBC 입사한 아나운서 10명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만료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MBC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이후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5월 13일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본안 소송 판결까지 임의로 보전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인용했고, 7명의 아나운서는 MBC로 출근을 시작했다.

그러나 MBC가 이들을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격리하고,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전산망 이용을 차단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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