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상파-SK텔레콤 통합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법인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관련 사업자에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푹(POOQ)'과 '옥수수 '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치고 조건부 승인 의견이 담긴 심사복서를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에 발송했다.

각 사업자는 심사보고서를 검토 중이며 공정위는 오는 23일까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내달 중으로 관련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이변이 없다면 공정위 승인이 떨어진 후 당초 예상됐던 9월 중순 통합 OTT 서비스인 '웨이브'(wavve)가 시작될 전망이다.

SK텔레콤 OTT '옥수수'와 지상파 3사 OTT '푹(POOQ)' 로고

16일 이데일리·전자신문 보도 등에 따르면 심사보고서에는 기업결합으로 인해 독과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지상파 콘텐츠 공급협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다른 OTT와 일방적인 계약해지나 변경을 하면 안 되며, 다른 OTT가 협상을 요청하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을 해야한다.

이데일리는 '비차별적 제공 조건'의 경우 모든 OTT에 똑같은 가격으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나, '합리적인 조건의 협상'이라는 표현이 담기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다른 OTT와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 지위는 보장받은 것이라는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 3사가 통합 OTT 서비스 경쟁력을 위해 자사 콘텐츠를 독점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행태적 시정조치로 '콘텐츠차별적거래금지'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은 이 밖에도 여러 시정조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편, 통합법인이 출범하면 SK텔레콤은 900억원 규모의 CAP 유상증자에 참여해 통합법인 지분의 30%를 확보한다. 이후 통합법인의 유료가입자 수가 272만명, 372만명, 472만명으로 증가할 때마다 주식 5%를 매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콜옵션)이 SK텔레콤에 부여된다. SK텔레콤은 통합OTT 서비스 유료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최대 45%의 통합법인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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