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경찰이 ‘4월 동물 국회’ 당시 고소·고발당한 국회의원에 출석 요구서를 보낸 가운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정시에 출석하겠다. 국가의 형사 사법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며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검경수사권 조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물리적 대응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감금했다. 또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특별위원회 회의장을 막아섰다. 최근 경찰은 의원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한국당은 “야당에 대한 탄압이고 표적수사”라며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경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국회나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 그렇게는 안 된다”면서 “국가의 형사 사법 절차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다. 일반 국민은 약해서 순응하고, 국회의원이나 권력자는 강하니까 회피하고. 이건 대한민국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경찰 출석 거부에 대해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형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언론에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국민이 (한국당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여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명백하게 카메라에 다 찍혀 있는 범죄에 대해 표적 수사를 운운하면서 출두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은 “정치인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나를 포함해 누구든지, 모든 국민에게 하듯 똑같이 (경찰 출두를) 해야 한다”면서 “경찰은 국회의원이 어떤 압박을 하건 굴하지 않고 원칙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이번 사안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다. 공적인 국회 일정을 둘러싼 충돌이었다”면서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누구를 보고 법을 지키겠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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