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성희롱·직장 갑질로 해고 징계를 받은 CJB ㄱ 모 PD의 복직이 결정된 가운데, 사측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CJB 노동조합과 피해자 측은 “회사가 적절한 대응을 못 해 부당해고가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회사는 적절한 조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ㄱ PD는 동료 직원들에게 수년간 성희롱·직장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가 인정된 직원은 3명, 직장 내 갑질 피해자로 인정된 직원은 5명이다. CJB는 ‘성고충 및 직장 내 갑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으며 “엄중한 징계와 특단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CJB는 라디오팀장이었던 ㄱ 모 PD에 해고 징계를 내렸다.

ㄱ PD는 부당해고라고 맞섰다. ㄱ PD는 해고 결정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ㄱ PD는 ‘성추행 의혹은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ㄱ PD의 해고 징계를 부당해고로 판결하고 복직 명령을 내렸다. (관련기사 ▶ 성희롱·직장갑질로 해고당한 청주방송 PD, 복직 결정돼)

전국언론노동조합 CJB 지부·피해자 측은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진상조사위에 참여한 변호사를 지방노동위 참고인으로 대동하지 않았다 ▲회사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피해자 측 대표는 “진상조사위에는 사측이 임명한 여성 변호사가 있었다. 우리는 그분이 지방노동위에 참고인으로 가 법적 조언과 진술을 해주기 원했다”면서 “회사에 관련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표는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변호사는 CJB가 지방노동위에 갔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면서 “변호사는 내게 ‘지방노동위를 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법률적 자문을 해줬을 것’이라고 했다. CJB는 ㄱ PD가 복직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고려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CJB 경영국장은 “노동조합이나 피해자 측에서 참고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내가 노무 담당 국장이고, 지방노동위에 사측 인사로 참석했는데 (참고인 요구를)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CJB지부는 “분명히 사측에 참고인 이야기를 했다”고 반박한다. 이상대 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진상조사위) 조사관이 직접 (참고인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 안 되면 나라도 참고인으로 가겠다는 뜻을 회사에 전달했다”면서 “직원이 사측 노무사에게 뜻을 전했고, 노무사가 경영국장이랑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의 끝에 사측은 (진상조사위 조사관과 내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상대 지부장은 “지방노동위 결정이 있던 다음 날, 경영국장과 관련 이야기를 했다”면서 “당시 난 ‘왜 (진상조사위 조사관과 나를) 참고인으로 신청하지 않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고, 경영국장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측이 노동조합의 참고인 요청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또 피해자 대표는 회사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대표는 “사측은 (지방노동위에서 질 수 있는) 상황을 예측했으면서도 피해자를 모아서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강경 대응에 대한 움직임이 없다. 회사가 ‘잘 싸웠지만 졌다’는 말을 하고 싶으면 성의를 다 해야 했다. 현재 여직원은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표는 “회사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하게 나오면 피해자들은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다”면서 “피해 사례를 다시 찾을 계획이다. 회사만 바라볼 순 없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CJB 경영국장은 “(부당해고 판결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로 갈지, 재판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회사도 강경 대응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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