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달부터 방송 업계에 주52시간제가 도입된다. PD 등 정규직 직원, AD·FD 등 계약직 직원이 대상이다. 하지만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은 주52시간제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 위원장은 “방송 스태프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업무는 프리랜서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 “고용노동부가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이다.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 위원장은 2일 YTN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부모 상중에도 대본을 쓰고 응급실에서도 자막을 뽑는 방송작가의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위원장은 “방송작가에게 사용되는 ‘프리랜서’라는 단어는 비정규직의 다른 이름”이라면서 “김수현 작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하나의 방송사, 하나의 프로그램에 상근하는 작가들”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방송작가유니온 위원장 (사진=전국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이미지 위원장은 “방송작가는 스태프들과 함께 일을 한다. 그 과정에서 다른 스태프의 근무시간이 줄어든다면 프리랜서에게 업무가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근무 인력들을 대거 확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방송사들이 정규직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프리랜서에게 일을 전가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작가는 당연히 4대 보험과 유급휴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출산휴가는 전혀 없다”면서 “대다수 방송작가가 여성이다. 방송작가는 출산에 대해 두려워한다. ‘출산해서 육아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방송작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해 대단한(공포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사·제작사에게 근로계약 작성을 강제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지 위원장은 “영화는 드라마와 상황이 다르다. 영화 산업에는 스태프에게 근로계약을 강제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다”면서 “(영화사·제작사가) 영화진흥기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스태프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 위원장은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의 성과에 박수만 치고 그칠 것이 아니다”라면서 “근로자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정부의 조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도 보완 마련을 위해서 방송계 정서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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