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향후 서울시에서 마을미디어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오한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을 제정했다. 서울시에서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매체인 '마을미디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2018 서울 마을미디어 지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서울시의회는 마을미디어가 지역 주민들의 토론의 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참여민주주의와 풀뿌리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었으나, '마을 미디어'의 법적 근거 미비로 적극적 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언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이 제정된 서울시 외에도 전국 마을미디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에 있는 마을미디어들의 연합단체인 '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는 1일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서울마을미디어조례가 서울시의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 공동체의 소통 강화와 공동체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들은 "2013년 2개에 불과하던 마을미디어는 2019년 기준 77개까지 증가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마을미디어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7년간 관련 조례 없이 보조사업의 하나로 운영되어 왔다"며 "서울마을미디어조례로 서울의 마을미디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마을미디어가 또 한 단계 나아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아직 서울시 차원의 마을미디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고 기반도 취약한만큼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마을미디어지원센터 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