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이 이른바 '턴키 계약'(팀 단위 도급계약) 관행을 권유한다는 방송스태프들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문체부가 스태프 의견수렴에 나섰다. 문체부는 스태프들과의 면담에서 사용지침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지부장 김두영)는 지난달 27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논란이 일었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사용지침 설명회는 논란으로 연기된 상태다.

1일 양측에 비공개 면담 내용을 문의한 결과 문체부는 사용지침이 향후 개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개정 기준은 오는 9월 도출될 '드라마제작 환경개선 공동협의체'의 표준근로계약서 모델과 곧 있을 고용노동부 드라마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가 될 전망이다.

앞서 논란이 된 문체부 사용지침의 내용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 3종(근로/하도급/업무위탁) 중 적절한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스태프 개인은 계약기간이나 고용 형태(일용직, 일시적 근로관계 불문)와 무관하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 등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이 같은 지침이 '턴키 계약'을 권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해당 지침은 방송사와 제작사에게 표준근로계약에 대한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현장에서 방송사와 제작사들로부터 사실상 업무지휘를 받는 스태프들이 업무위탁계약서 작성이나 사업자 등록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면담에서 문체부는 해당 지침이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며,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 방송스태프 개인에 대한 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두영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장(가운데)이 지난달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용노동부 드라마제작현장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턴키계약 근절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미디어스)

반면 방송스태프지부는 문체부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제작사협회 등에서 해당 지침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표준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와 경과를 지켜봐달라고 문체부에 요청했다. 실제 문체부 사용지침 발표 당일인 지난달 18일, 공동협의체에 참여 중이던 제작사협회측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로 인해 협의체 합의가 차질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송스태프지부는 원활한 소통과 사전논의를 위한 정례 간담회와 오는 4일 열리는 방송스태프지부 1주년 기념식 참석 등을 문체부에 제안했다.

이에 문체부는 방송스태프지부의 비판을 이해한다는 입장과 함께 향후 사용지침 개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 관계자는 1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표준계약서와 사용지침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표준계약서는 업계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만들어졌다. 업계 상황이 바뀌면 표준계약서도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에 따라 지침도 당연히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협의체의 표준계약서 도출과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가 지침 개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협의체에서 새로운 계약서가 나오는 경우 그렇다"며 "만약 드라마 분야 표준근로계약서가 업계 합의를 통해 만들어졌다고 하면 문체부 표준계약서에 당연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용지침도 그에 맞는 내용들로 풀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의 경우, 문체부 사용지침에는 누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기 때문에 수정 사항이 있을지는 결과가 나오면 판단해봐야 할 것 같다"며 "(방송스태프지부의)우려는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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