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오늘부터 방송사에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방송스태프, 작가 등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들이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다"며 "방송사들은 근로계약체결을 원하는 방송작가들과 먼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추혜선 의원은 "지난해 근로시간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방송업, 운송업, 숙박업 등에서 오늘부터 주52시간제가 시작된다"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연합뉴스)

추혜선 의원은 "노동자로서 일하면서도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방송스태프, 작가들도 마찬가지"라며 "방송가의 살인적인 노동환경은 이미 시청자들도 인지하고 있을 만큼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스태프들의 안전과 생명을 갈아 넣고도 방송만 잘 만들면 된다고 믿었던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공정하지 않은 제작 환경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를 더는 소비하지 않겠다는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달 지상파와 언론노조,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스태프노조가 오는 9월까지 드라마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인건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무쪼록 이 합의가 잘 이행되길 바라면서 동시에 초과 노동이 비단 드라마 제작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짚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방송가에 주52시간제가 공식 도입되는 지금 방송작가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며 "방송작가유니온이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발표한 방송작가 노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580명의 방송작가 중 542명이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 중 72%에 해당하는 420명은 출퇴근을 하며 상근 노동을 하고 있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아닌 모순된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했다.

추혜선 의원은 "오늘 이후 정규직 기자, PD들이 주 52시간을 지키며 퇴근하면 그 후에 남은 일은 노동자 아닌 노동자인 방송작가들의 더 긴 초과노동으로 메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길한 예언들이 나오고 있다"며 "방송사들은 근로계약체결을 원하는 방송작가들과 먼저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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