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V조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심의위는 음주 장면을 방송한 TV조선 ‘연애의 맛’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한 바 있다. TV조선은 ‘음주 관련 심의 규정 위반으로 처음 적발됐는데 법정제재는 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 ‘연애의 맛’은 지난해 11월 음주 장면을 방송했다. 방송 출연자들은 소주병을 흔들어 회오리를 만드는 법을 설명했다. 또한 ‘목구멍 개장’, ‘부어라 마셔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낮술 4시간째’, ‘포도알소주’ 등의 자막이 방송됐다. TV조선은 해당 방송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TV조선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2월 TV조선 연애의 맛 2회 방송분에 각각 법정제재 경고·주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TV조선의 음주 장면이 과도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을 했다”면서 법정제재 결정을 내렸다. TV조선은 재심 청구를 했지만, 방통심의위는 기각했다. TV조선이 음주 관련 방송 규정을 위반해 심의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통상 방통심의위는 ‘계도’ 차원에서 방송사가 처음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지도 조치를 해왔다.

TV조선은 심의 결과에 불복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TV조선은 지난달 27일 심의 결과를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TV조선 측은 ‘음주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첫 사례인데, 법정제재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익법무관 대신 법무법인 KCL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TV조선과 소송을 하면서 법무법인 KCL에 착수금·성공보수로 각각 88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