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산지역 민영방송 KNN에 지상파 최초로 법정제재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KNN 김 모 기자는 부산신항 관련 보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관계자 발언으로 조작했다. KNN은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KNN은 1월 김 모 기자의 인터뷰 조작을 인지했다. KNN에 따르면 김 기자는 부산신항 관련 보도 4건, 의학 정보 관련 보도 1건에서 인터뷰를 조작했다. KNN은 김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미디어오늘이 취재를 시작하자 사과 방송을 했다. 김 기자의 인터뷰 조작 사건 당시 데스크였던 박철훈 취재 부장은 이후 보도국장으로 영전했다.

▲KNN이 지난해 11월18일자로 보도한 부산항 관련기사. (사진=KNN, 미디어오늘)

방통심의위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KNN에 과징금 징계를 확정했다. KNN의 김병근 대표이사 사장은 추가 의견진술에 출석해 “(인터뷰 조작이) 재발하지 않도록 출처 없는 인터뷰 하지 않겠다. 부득이하게 인터뷰를 못 할 상황이라면 전화인터뷰를 하되 반드시 사진을 넣어 보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수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인터뷰 조작은 김 기자 개인의 일탈이지만, 방송사 차원에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인터뷰 조작 문제를 넘어선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면서 “보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보도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기자 개인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방송사 전체 시스템 문제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소영 위원은 “짧은 간격으로 (인터뷰 조작 보도가) 계속 나갔다”면서 “회사 내에서 아무도 보도 과정, 방향성 등 논의한 바가 없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김 기자가 쓴 기사를 모두 내렸다고 했는데 (추가 조작이 있는지) 의심을 안 할 수 없다”면서 “과징금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에 도착한 김정은 위원장. 해당 사진은 기사의 심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KBS 보도화면 갈무리)

한편 방통심의위는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여성을 보자 화색이 돌았다”, “리설주 여사가 함께 왔을 때는 (베트남 당국이) 이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발언을 방송한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법정제재 주의 징계를 확정했다.

2월 27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다뤘다. 이날 진행자인 김진 앵커는 “흰색 베트남 전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꽃다발을 건네 들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 내리자마자 유독 환한 얼굴의 미소를 보이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고 했다.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는 “아마 리설주 여사가 함께 왔을 때는 (베트남 당국이) 이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화색이 도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여성으로부터 꽃다발을 전했을 때” 등의 발언을 했다. 해당 방송에 대한 비판이 일자 채널A는 김병민 교수에게 '출연정지 2주'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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