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법원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06억원대 횡령 등 경영비리를 저지른 이호진 전 회장은 간암 치료를 위한 병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하는 등 ‘황제보석’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호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세포탈 혐의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도 확정됐다.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결론을 내렸다. 이호진 전 회장의 횡령 금액은 최초 421억에서 206억으로 조정됐다. 이호진 전 회장은 8년 5개월 만에 징역형을 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방식으로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구속 63일 만에 간암 3기와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의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하라’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다.

하지만 KBS 보도에서 이호진 회장이 병보석 기간 중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그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 법원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의 병보석을 취소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흥국생명보험 상무이사, 태광산업 대표이사 사장, 대한화섬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 티브로드를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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