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tbs 재단법인화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안이 19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tbs 재단법인의 운영 재원, 임원선출, 이사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의회 문체위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tbs 재단법인화의 근거 및 운영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1명 이하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선임 ▲이사회·시청자위원회에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의 조항이 담겨있다.

▲tbs CI

김창원 서울시의회 문체위 위원장은 19일 상임위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독립성 문제, 광고 수입 증대 등을 통한 재원 확보 문제, 고용안정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tbs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사업자 변경에 대한 심사·신고 절차를 밟는다.

tbs가 서울시 산하에서 독립 법인화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지역 공영방송 위상 재정립’이 있다. 현재 tbs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tbs는 방송사 정원 조정, 인사권 등에 대한 제약을 받고 있다. tbs는 법인화를 통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전략 수립 부서 인력 증원 등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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