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공영방송 KBS의 미래상과 운영체제를 정립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이하 미래특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 등 KBS를 둘러싼 방송법 개정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와 제안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다른 한편 언론시민사회에서는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미디어개혁위원회) 제안 및 시민네트워크 구성을 추진 중이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이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디어 분야 각계에서 기구를 꾸려 미디어 정책제안 논의를 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안녕하지 않은 오늘의 미디어, 시민 네트워크로 바꾸자")

KBS는 20일 KBS의 미래상과 운영체제를 정립하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공영미디어 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사진=KBS)

20일 KBS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특위를 발족, 공영미디어 KBS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정책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9일 열린 KBS 임시이사회에서는 임병걸 전략기획실장의 미래특위 구성 보고가 있었다.

임 실장은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영방송 혁신에 내한 내·외부의 우려와 충고 등이 있는 현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내부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요구와 의견을 수렴해 공영방송의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2000년 대통령 직속 방송개혁위원회,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2017년 방통위 방송미래발전위원회와 같은 정부나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기구가 출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KBS 자체적으로 큰 틀의 논의를 위해 미래특위를 설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미래특위는 제도개선분과, 미래전략분과 등 2개 분과로 운영된다. 방송미디어 전문가, 언론법 전문가, 미디어 산업 및 회계분야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1분과인 제도개선분과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운영체계 개선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방송법 내 KBS와 관련한 운영체계와 법률조항의 전면 개정(안) 도출을 목표로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설명책임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성과체계 제도화 ▲지배구조 관련 법률 정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1분과 위원으로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정준희 중앙대 겸임교수, 정수영 성균관대 교수, 이승선 충남대 교수, 김동찬 언론개혁민연대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제2분과인 미래전략분과는 KBS의 미래전략과 재원안정화에 대해 논의한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확장되어야 할 공공서비스는 무엇인지, 이를 위해 필요한 소요재원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결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에 ▲공영미디어로의 발전 전략 ▲수신료 관련 법·제도 정비(안) 도출 ▲공영미디어로의 전환을 위한 재원적 토대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제2분과 위원으로는 정인숙 가천대 교수, 하주용 인하대 교수, 정두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연구위원, 최세경 중소기업 연구원, 장영현 신한회계법인 회계사 등이 참여한다.

사장직속기구로 설치된 미래특위의 각 분과에는 KBS 직원 1명이 간사로서 참여하게 되며 제1분과는 KBS 공영미디어연구소가, 제2분과는 KBS 대외협력국 수신료 팀이 운영을 맡는다. 활동 기간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7개월이다.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KBS 사장은 3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BS는 미래특위의 최종 결과물 주요사항을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리할 계획이다. KBS는 "미래특위를 통해 1988년 개정되어 30년간 유지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법 체계를 벗어나 공사 관련 법률 개정안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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