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해와 올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당 외부 전문가로 활동한 바 있다.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김진욱 변호사를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김진욱 변호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특위 위원을 맡게 됐다. 김진욱 변호사는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직을 지낸 경력이 있다.

▲김진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변호사는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자유한국당에서 외부 전문가 활동을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7월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경제와 청년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활동했다. 또 김진욱 변호사는 올해 1월 자유한국당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외부 위원으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정당 당원, 공무원만 특별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 활동을 한 자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없다. 외부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정당 활동으로 보지도 않는다.

이에 대해 김진욱 변호사는 “변호사로 정책 자문을 해주는 것이다. 한국당 말고 다른 정당에서도 (정책 자문을) 했다”면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외부 전문가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진욱 변호사는 4월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지역소중포럼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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