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손혜원 의원이 검찰 조사 결과를 반박하고 나섰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 기소 대목이 황당하다”면서 “목포시 지자체 사업계획서는 보안문서가 아니다. 또 창성장과 돈 관계로 엮인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손혜원 의원은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목포 부동산 의혹)이 밝혀진다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과 관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혜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다만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나 문화재청에 압력을 넣거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개입, 나전칠기 매입 압력행사 의혹은 혐의없음 처리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 결과가 황당하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SBS를 비롯한 모든 언론은 (내가) 문화재청을 압박해서 목포 구도심을 등록문화재로 만들어서 투기했다고 보도했다”면서 “검찰은 내가 문화재청과 전혀 연관이 없었고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청이 제공한 사업계획서가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시 사업계획서는) 글씨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그 내용을 보안문서라고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라고 하는 문서를 갖고 외부로 나와서 나에게 전했다면 그 자체의 가장 큰 문제는 목포시장과 그 시청에 있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보안문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 2017년 5월 18일이다. 그런데 내가 조카 손 모씨로 하여금 목포에 집 3개를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2017년 3월, 4월”이라면서 “보안문서를 보고 목포에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성장 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은 “내가 운영에 관여했다면 돈 관계에 관여했어야 했다. 난 창성장 돈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내가 (청년들을 목포로) 내려가게 했으면 기반은 만들어 줘야 한다”면서 “창성장은 세 명의 주인이 있다. 관여를 관계자에게 넘기기 전까지 운영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손혜원 의원은 “한 번도 창성장 돈에 관련돼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면서 “그냥 세탁은 잘 되고 있느냐 같은 카톡 자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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