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콘진)과 함께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방송스태프 개인에 대해 표준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형식적이고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문체부는 18일 콘진원과 함께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2017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형식적 사용과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사진=pixabay)

2개의 장으로 구성된 지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돼 온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6종의 구체적 사용 기준과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사와 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종, 방송스태프 근로·하도급·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1종 등 총 6종의 표준계약서가 지침 대상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제정돼 온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표=문화체육관광부)

제1장에는 상황별로 어떤 종류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제시되어 있다. 문체부는 "예컨데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하도급·업무위탁 등 3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제작사·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 개인에 대해서는 표준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을 밝히고 각 핵심조항의 취지와 유의해야 할 사항, 올바르게 작성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방송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조항 등을 핵심조항으로 지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의 경우 계약내용, 계약기간, 4대보험, 근로시간 등을 핵심조항으로 두고, 스태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의 내용들을 담도록 했다.

문체부는 "'2018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의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 시 100%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 측에서는 60%가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며 사용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방송 분야에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콘진원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제작사와 정부지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 이번 지침을 활용할 계획이며,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점검할 때도 이번 지침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방송사, 독립제작사, 방송스태프, 방송작가 등을 대상으로 이번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28일 오후 2시 광화문 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컨퍼런스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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