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목포 부동산 논란'의 손혜원 의원이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지자체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건네받고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조카, 남편 명의 재단, 지인 등의 명의로 사들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혜원 의원.(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은 18일 손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혜원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을 지인과 재단 등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했으며, 그 중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 상당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의 보좌관 A씨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A는 손혜원과 같이 취득한 보안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부동산 토지 4필지, 건물 4채 등 4억2200만 원 상당을 매입하게 했으며, 그 과정에서 보안자료를 누설한 사실이 확인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손혜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도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B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돼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혜원 의원은 전남 목포시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 자신의 가족과 보좌관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여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목포 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자리를 내려놓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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